전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11일 도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막고자 12∼29일까지 관련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전북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 감시원 등이 참여해 중·소형마트, 도·소매점,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업소, 활어판매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 품목으로는 ▲명태, 조기, 병어 등 제수용 수산물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국산과 수입품의 가격차이가 커 허위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중국산 등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적발해 행정 조치키로 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의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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