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10만 1673건에 총 26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본세 232억 39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5억 5300만원, 지방교육세 31억 68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억 8700만원(0.7%)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의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전체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의 1/2씩,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군산시지방세 ARS 납부(1588-5663),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 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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