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국세(지방세) 환급금·예금 압류, 차량번호판영치 등 강력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 7월분 재산세 체납자에 대해 대대적인 부동산 압류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재산세 등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3만7천여건 200여억원에 이르러 재정확보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질·상습 체납자의 소유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조치를 강화해 체납세를 조기 징수를 추진키로 했다.

이예완 과장은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문제와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해 체납액을 납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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