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4명의 청소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지 않은 6구역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앞서 시는 고용승계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이들 청소노동자들의 복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타 대행업체에 채용의사를 타진해 왔다. 이어 지난 7월에는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으로부터 해당 업체가 근로자 4명을 고용승계 하지 않은 것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됨으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권고를 받고, 대행업체에 고용승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업체측이 고용승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시는 지방계약법에 의거해 계약해지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당초 청소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대행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라는 강력한 촉구와 맞물리는 것으로 청소노동자들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는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타 대행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2개 업체로부터 3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뜻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타 대행업체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8개월이란 오랜 실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다행스럽다. 물론, 현 대행업체가 계약해지를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의 강력한 행보에 더 관심이 쏠린다. 이제 공은 미고용 청소근로자들과 현 대행업체에게 돌아갔다. 전주시로서는 더 이상의 카드가 없는 셈이다. 계약해지에 따른 새로운 대행업체 선정만이 남아 있다. 계약해지 통보 및 타대행업체 채용은 남은 절차에 불과한 만큼 신규 대행업체 선정 관련,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 승계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대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청소근로자 관련 근로자들과 대행업체 등이 시청 주변과 팔달로 등 시내 곳곳에 설치한 차량, 농성장 및 천막, 현수막, 방송설비 등도 빠른 시일내에 철거 조치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