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신규 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 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9일 만에 채택된 것으로, 지난해 5차 핵실험 때 석 달 만에 제재안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안보리의 대응이 전에 없이 빨라진 셈이다.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예상했던 대북 원유공급 차단과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 등 원안보다 제재의 수위가 낮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측은 “외교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라며 국제사회가 점차적으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제재안에 공감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후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불용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이미 부과된 석탄·광물·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차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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