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부정수급 등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12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사, 학원, 운수업, 의료 보험사 등 8개 사업장에서 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단속은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복지재정 누수 차단, 재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점검 결과 전주 지역 A 건설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동호회 회원 5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실업급여 명목으로 22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해 적발됐다.

이들 6명은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 부정수급액 2200만원과 추가징수액 2200만원에 대한 반환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부정수급자 14명에게 부정수급액 5700만원과 추가징수액 4700만원 등 1억400만원 반환명령이 내려졌고, 부정수급자 및 공모사업자 18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전주고용노동지청 고광훈 지청장은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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