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경유 차량 22만9000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22만9000대에 대해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1억2647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 차량은 전주시가 5만8000여대(30억원)로 가장 많고 장수군이 4000여대(1억1200만원)로 가장 적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 말까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0월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창구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가상계좌와 인터넷 수납(위텍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며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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