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위원장 임일수, 이하 전북지부)는 지난 13일 군산시청 앞에서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전면적인 개정’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지부는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2010년 2월 16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 차례의 개정도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며 “조례에서 설치하도록 명시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운영이 전무한 허울뿐인 조례”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조례를 시대적 흐름과 건설산업현장의 특성에 맞게 현실화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조례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부는 “현재 17개 광역 시⋅도는 조례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비율을 60%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총 8곳(인천⋅대전⋅대구⋅울산⋅경기⋅충남⋅경북⋅제주)이고 심지어 70%까지 규정한 곳도 3곳(부산⋅광주⋅전남)이나 있다”면서 “전국의 거의 대다수의 지자체는 지역민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그러한 조항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지부는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비율 49% 이상과 하도급비율을 60%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임일수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군산시가 지역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게 되면 지역건설노동자들이 거주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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