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안정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 축사와 양식장의 신규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 부하량을 정해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 부하량을 허용 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읍시는 환경부에서 할당한 부하량 만큼만 배출하고, 이행 여부를 매년 평가받기 위해서라는 것.

시에 따르면 2016년 정읍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 축산계와 양식계의 오염 부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가축사육 두수 제한과 양식계의 오염 부하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다음 연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적극 대처하기 위해 양식장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에 따라 오는 10월 11일부터 양식장 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및 농지 전용 신규허가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소․말․양 등 초식동물에 대해서도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1000m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8월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간 내 환경관리과(☏063.539-5703)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우분 연료화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추가 설치로 수질오염 총량 삭감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환경보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와 내수면 어업인들께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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