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에 적극 나섰다.
오는 10월 10일까지를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과태료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 기간 동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취한다.
지난 7월말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년 전보다 5억3000여 만원 늘어나고 체납액은 약 43억 감소했다.
하지만 280억원이 체납,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많은 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체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71억은 타인에게 인·물적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자동차 검사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과태료이다.
시는 체납자별 체납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전자예금 및 부동산 압류와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을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체납기간 6개월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꾸준한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현장 징수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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