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연차 사용일수를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차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잔여 연차가 많을 경우 연말 성과평가에 부정적 요소로 반영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반차 사용도 독려하고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일하는 방식이나 업무편제에 문제가 없는지를 진단해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맞춰 청와대가 이 방침을 확정하고 시행할 경우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또 “연가보상비 내규를 만들어 적용하면 올해에만 3억 원 내외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이 비용을 가지고 속기사, 통역요원 등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연차휴가 사용률을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은 부작용 등을 검토한 후 10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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