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 손질에 나선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중고차 대출시장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주요 내용은 중고차 대출 취급절차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여전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출금 분쟁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토록 얀관에 명시한다.

이와 함께 채무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신청서 작성 시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 서류는 여전사가 제휴점 직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토록 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 약관을 확정한 후 올해 4분기 중 약관을 수리할 계획이다”며 “중고차 대출취급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