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형 친절 시내버스·택시 인증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이번 인증제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친절기사 표창을 받았거나 버스·택시조합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와 교통사고 발생유무, 교통법규 준수율 등 운행평가를 실시해 최우수 운수종사자를 모범운수종사자로 1년간 인증해주는 제도다.
친절 운수종사자로 선정되면 시내버스·택시 차량 외부에 ‘(가칭)우수택시 또는 친절택시’로 표시한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다.
시는 인증 후에도 인증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불친절 및 법규 위반 발생시에는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 도입은 운수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돕는 한편, 대중교통 친절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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