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사고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도내 사업장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내 107곳의 토석채취 허가지와 복구지 490㏊ 등을 대상으로 산림청과 도, 시·군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경계 침범 여부 등 토석채취와 관련된 법 준수와 재해, 환경, 민원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고의나 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양정기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토석채취로 인한 인적, 물적 및 지역주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현장에서 토석채취 관련 공무원,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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