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법적으로 근절하려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과도한 가맹금 책정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자의 필수 구매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가맹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 구매 품목의 원가에 일정수준의 이윤을 부가해서 산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필수 품목만 나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맹금 관련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꾸준히 분쟁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 등의 구매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가맹본부가 특정업체로부터 필수품목을 납품받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 장려금이나 리베이트 등의 정보를 가맹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정보들은 그동안 모두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부담 등과 밀접히 관계돼 있어, 그동안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비율 등까지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명칭, 관련 상품·용역 등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납품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이나 리베이트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업체별·품목별로 대가액을 공개토록 했다.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손실 판단 시간대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로 늘어나고 손실기간은 3개월로 단축된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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