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 1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1명과 한국감정원 검증담당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해 개최, 심의대상 개별주택은 50호로 개별주택가격의 특성조사,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여부,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에 관한 적정 여부,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 결과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29일 결정·공시되고,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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