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 납부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된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임시공휴일(2일), 추석 연휴(3일~5일), 대체공휴일(6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당초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

완주군에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 납부하는 약 1,100여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해당된다.

한편 이달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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