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석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동종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정치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을 특정 후보 지지모임에 동원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교수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조교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에 A교수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선배교수 부탁으로 참석한 것에 해당하므로 학과 일정에 따라 식사를 제공한 것이지 전혀 특정후보를 위한 발언이나 행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교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먼저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선배 교수의 부탁으로 이뤄진 것이고,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한 적도 없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0일 전주지법에서 진행된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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