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자신의 강의를 듣는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학원 강사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학원에서 B양에게 "피곤하냐. 수업하니 힘드냐"고 물어보며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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