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박선이)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부과대상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했으며, 부과규모는 2만7600여 건에 14억7000만원이다.환경개선부담금 2기분의 법정 납부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며, 면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생업활동용 보유차량 1대 등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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