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완주군이 제안한 규제개혁 건의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관내 기업을 찾았다.

완주군이 제안한 규제개혁 건의는 ‘연료전지 지게차용 수소충전소 시설기준 완화’다.

15일 완주군은 행안부가 봉동읍 소재 연료전지 생산기업 ㈜프로파워(대표 고병욱)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전라북도 규제개혁팀 및 완주군 규제개혁팀, ㈜프로파워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프로파워는 기술개발을 통해 공장 내에서 운행하는 실내 물류운반차(지게차)에 탑재하는 수소연료전지(PEMC) 파워팩 등을 제작했음에도 지게차를 충전할 수소충전소 시설기준이 없어 상용화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기업 내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사용을 위한 수소자동차 충전시설기준완화를 적용한 별도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소병주 기획감사실장은 “해당 기업애로의 해결을 위해 행안부 및 전라북도의 협력 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며 “이 규제애로가 해결되면 국내 기업들이 연료전지 지게차 사용이 가능해져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매출 신장 및 고용창출 효과까지 연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관내 기업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 대한 건의를 접수받고 있다. 온라인(완주군홈페이지-행정규제신고)과 오프라인(완주군규제신고센터 063-290-2831, 2833)을 통해 가능하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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