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제수식품, 농산물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전라북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2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여부에 대해서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식품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주요 단속 대상은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선물용(전통식품‧인삼제품 등), 수산물(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등으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과 음식점의 조리식품 등의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이다.

또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 등에 대해 계도·홍보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특별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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