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이 15일 시 브리핑룸을 찾아 부영의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3.8%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부영그룹이 밝힌 하가지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 3.8%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내놨다.
지난 14일 부영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상한선 5%, 물가상승률·주변시세를 반영한 4.5%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지역 상생과 입주민들을 위해 전주 하가지구 임대료를 3.8%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15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부영그룹이 발표한 임대료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당한 임대료에 대한 하향 조정을 권고한 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구)임대주택법 제20조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평균치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양 국장은 이어 “부영이 임차인과의 변경계약을 10월 진행하고 임대조건신고는 내년 1~2월께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전에 인상률을 면밀히 검토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고수할 경우 조정권고할 방침”이라며 “특히, 부영은 시가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임대료 인상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부영이 매년 법규로 정해져 있는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에 대해 국토부에서 제시한 물가상승률, 주변시세 등을 토대로 2.6% 이내 조정을 2차례에 걸쳐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6월 ㈜부영주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 후 김승수 시장은 지난 12일 시청을 찾은 부영그룹 측에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차원에서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율,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2% 초반대로 줄이고 신속한 하자보수 및 복리(편의)시설 확충 등을 촉구한 바 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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