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추석 연휴기간 전후인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대기·폐수 배출시설 등의 환경오염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사항과 일치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운영 실태(고장방치 등), 오염물질 누출여부, 측정기기 적정 설치·운영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자가측정 이행여부 등이다.

업종별로는 육류가공, 건강식품제조, 재생플라스틱제조, 폐기물처리, 세차업, 김치제조, 발효식품 제조, 철골조립, 레미콘, 막걸리제조, 섬유염색가공, 인삼식품제조, 등이다.

특히, 대기분야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허가증에 등재돼 있는 방지시설별 배출시설과 사업장 현장에 설치 가동 중인 배출시설을 비교해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상에 기록돼 있는 방지시설의 용량과 자가측정 기록지에 명시된 풍량과 비교확인 한다는 방침이다.

진안군은 현재까지 관내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등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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