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에 나선다.
18일 전북도는 경찰과 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도내 14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관련한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120여명의 인원이과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 시스템 탑재 차량, 영치 스마트폰 등 첨단장비 등이 동원돼 19~20일 이틀간 실시된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며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하며 앞으로도 경찰청, 도로공사와 연계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 “연말까지 수시로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계획이니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가 있으면 바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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