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 부적정한 행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장수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수군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및 귀농·귀촌활성화 사업(총사업비 9억3900만원)’을 추진하면서 규정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또 군은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로 1억1900만원을 지원해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적발됐다. 
농어촌 빈집을 예비 귀농인 임시거주용 주택으로 개조·임대하는 ‘귀농인의 집’ 선정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장수군은 심사 항목별 배점표에 의한 평가나 보조금 심의위도 생략한 채 담당 공무원이 임의대로 빈집을 선정했다.
총사업비 3억8900만원 상당의 ‘ICT융복합 축사지원사업’도 상황은 비슷했다. 현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선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사업은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5년과 지난해에 걸쳐 보조사업자가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벌였지만 군은 이에 대한 시정 등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5400만원에 달하는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도 군에선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취등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누락, 제수당 지급 부적정, 소하천 정비공사 설계변경 소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적발됐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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