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18일 목줄을 하지 않고 사냥개를 산책시키다 40대 부부를 다치게한 개 소유주 강모(56)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5분께 고창군 고인돌공원 제 2코스에서 사냥개 4마리에 대해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하게 해 산책 중이던 고모(46)씨와 이모(45·여)씨가 개에 물어 뜯겨 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사냥개에 물린 고씨와 이씨 부부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과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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