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할 수 없는 결과다. 학교를 어떻게 믿고 우리 아이들을 맡기겠는가.”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투신한 여중생의 유족은 18일 발표된 학교폭력위원회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수개월 동안 지속된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지난달 전주에서 벌어졌지만 학교 측의 솜방망이 처분은 경종을 울리기 부족하다는 유족의 호소다.

이날 A 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 폭력에 7명의 학생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들 가해 학생에 내려진 징계는 강제전학 1명, 출석정지 5일 4명, 교내봉사 10시간 2명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위원회 징계는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내봉사,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 등 모두 9가지다. 이 가운데 퇴학은 초·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족 측은 해당 징계 처분에 이의를 갖고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됐지만 처벌 수준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유족 측은 “징계 수위에 참혹함을 느낀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속된 괴롭힘에 딸이 세상을 떠났다. 가해 학생 일부는 학폭위 자리에서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이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가해 학생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5일, 교내봉사 10시간 등이 전부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다.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변호인과 상의해 재심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가해 학생은 물론 숨진 학생의 주변 또래 등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 복구도 진행 중이다.

1차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모욕과 협박죄, 2차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공동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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