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두부, 순대, 동네빵집과 같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91.9%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26.2%였고, 필요하다는 65.7%였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산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중소기업이 합의하는 식으로 지정되고 있어 강제성이 없다. 이에 올해 1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도 91.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81.0%는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41.8%) 등이 거론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와 ‘시장 공정성’(28.7%)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적합업종 법제화의 반대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중요 요소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중기중 전북본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양승수기자·ssyang011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