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거주 중인 오모(25·여)씨는 최근 추석을 앞두고 친척들에게 선물할 백화점 상품권을 저가에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다.
  오씨는 중고판매 어플에서 ‘백화점상품권 5만 원 권을 47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혹해 주문을 한 뒤 의심 없이 지난 6일 입금을 했다.
  입금을 한 뒤 3일이 지났지만 상품권은 받아볼 수 없었고 항의를 하기 위해 다시 해당 글을 찾았지만 글은 이미 지워지고 없었다.
  오씨는“빨리 구해야한다는 생각에 미처 확인없이 보냈다. 사기일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거래 사기 및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 2주 동안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거래사기 피해는 모두 212건이다.
  품별로는 상품권 20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연 예매권 3건, 항공권 2건 등이며 하루 평균 15건이다.
  경찰은 올해 추석명절 연휴가 유례없는 최장 10일로 KTX 승차권과 항공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저가에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인터넷 사기피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 선물 택배 배송·반송 확인, 추석 인사, 선물 교환권 제공, 유명 업체 이벤트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결제 사기(스미싱)도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현금거래만 유도하는 거래는 사기 가능성이 높아 안전결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며 “또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동안 수요가 증가하면서 할인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한 소비심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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