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이동 거점장소인 장계버스터미널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랩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지난 2월 4일까지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도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무진장소방서에서는 무진장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캠페인과 SNS 홍보 등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일선 서장은 “랩핑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장계터미널 관계자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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