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직매립의 방법으로 처분 시 그 종류에 따라 1㎏당 10원에서 30원의 부담금을 부담하는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진안군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쓰레기 3NO운동과 116개소의 재활용 클린하우스, 117명의 청결 지킴이 전담자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로 대응할 계획이다.

진안군에 따르면 현재 재활용품 수거량은 쓰레기 3NO운동 추진 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3~5% 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진안·무주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쓰레기 직매립량도 점점 감소하고 있어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담 또한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안군은 쓰레기 3NO운동을 통해 청정 환경 유지는 물론 폐기물처분부담금 감소, 기존 매립장 수명연장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3NO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은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를 맡은 시장·군수가,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부를 대신해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체에 년 1회 부과 처리 한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