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9일 행정안전부, 익산시와 함께 규제 애로현장인 황등농공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도에서 해당지역을 지역생생 규제개혁 과제로 정부에 건의, 중앙과 지방이 합동으로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황등농공단지는 1992년 준공된 석재전문단지로 4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단지 내에는 지방환경청에서 3개월마다 지도점검 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석재단지 내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석재 연마·가공시 발생하는 절단기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처리장으로 악취는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5년마다 수천만원을 들여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에서는 악취와 무관한 시설임이 확인된 이후에도 추가 진단을 의무화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기술진단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거나 기술진단의 항목을 조정해 줄 것을 부처에 건의했다.
이번 규제애로가 해결되면 악취진단비용을 절감, 열악한 석재산업단지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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