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적인 샴푸 13개 제품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제품에 표시한 제품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를 사용하고 있어 유발 성분에 대한 표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9개의 샴푸 브랜드 제품 총 13개(일반 및 한방 샴푸 9개, 향을 강조한 퍼품 샴푸 4개)를 대상으로 세정성능, 안정성, 사용만족도 및 제품특징 등을 시험․평가했다.

평가 결과, 살균․보존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피지와 먼지 등을 제거하는 세정성능과 사용만족도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정성능과 만족도는 제품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댕기머리’, ‘팬틴’ 등 2개 제품은 피지와 먼지의 오염을 제거하는 세정성능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려’ 1개 제품은 사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으며, ‘팬틴’ 1개 제품은 사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이 보여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 샴푸액이 눈에 들어갔을 때의 자극 정도를 시험한 결과, 6개 제품은 약 자극을 보였고, 10% 샴푸액에 대해서는 전제품이 중 자극을 보였다. 이어 유해물질과 표시사항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특히 전 제품이 표시 권장 대상 물질일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를 사용했으나 ‘도브’ 1개 제품만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어,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시험 대상 상품은 꽃을 든 남자, 도브, 미쟝센, 엘라스틴, 케라시스, 팬틴, 댕기머리, 려, 리엔, 한방 퍼퓸 리엔, 미쟝센, 엘라스틴, 케라시스 등 총 13개 제품이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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