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규 인력의 30%를 해당 지역 출신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는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 지역학교를 최종 졸업한 사람을 뜻한다.
전북의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6곳이 대상기관이다. 지난해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3.1%에 그쳤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늘려 2022년에는 30%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대상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 기관 19개 등 총 109개다.
대상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매년 공개되고 경영평가에 실적이 반영된다. 의무 할당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임직원 연봉·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석·박사급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선발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도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로 매우 적은 경우 등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모집인원 외에 기준 목표 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시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대학교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도에서 요구했던 지역인재 개념 확대나 광역화 등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존과 크게 달리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기관 이전이 많은 전북도의 경우 30%까지 채용을 늘려도 상대적으로 채용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인재 30%가 법제화된다는 것 이외에 전북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여전히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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