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량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추석 성수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행위와 부정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및 단속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판매하는 중·대형마트 15곳과 중앙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4곳, 공영시장, 농산물공판장, 축산물판매업소 등 총 1488개 판매업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 둔갑 등 허위표시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사용보관 여부 ▲축산물판매영업장 무단변경 여부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등 중대행위에 대해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