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19일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A씨(55)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김제시 금구면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아들 B씨(32)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CCTV 등을 활용해 사건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2시 15분께 충남 논산시 강경읍 한 식당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차량을 이용해 이동한 뒤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혼해 별거 중인 아내와 살고 있는 아들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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