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건의료진들의 결핵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집단시설 직원 채용 시 한 달 이내에 결핵 검사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은 직원을 채용할 경우 당일부터 한 달 안에 반드시 결핵 검진을 해야 한다.
  검진대상에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전염성이 강한 결핵을 사전에 차단해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집단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결핵 환자뿐 아니라 잠복 결핵 감염자가 급증할 우려가 크다.
  도내에서도 해마다 결핵에 감염된 보건의료진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 동안 결핵에 걸린 도내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56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6명, 2013년 8명, 2014년 6명 2015년 9명이며 2016년 23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4명의 보건의료진들이 결핵에 감염됐다.
  영유아(0~2세) 결핵환자도 최근 5년 동안 4명이 발생했다.
  현행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모호한 규정으로 직원 채용 시기에 따라 최대 1년가량 검진이 미뤄질 수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된 개정법으로 최장 1년의 검사기간이 1달로 단축되면서 결핵 환자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돌입했다”면서 “집단시설을 우선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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