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주민세 종업원분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3일간 연장된다.

군산시는 10월 초에 휴일이 많아 납세자들이 10월 주민세 종업원분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 납부기한을 10월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면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10일까지 관할 시・군, 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이자, 배당, 급여 등 소득 지급자가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납기연장 조치로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운영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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