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심기본)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유치원과 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관련단체, 아파트 경비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기본 센터장은 이날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개념 및 특성, 유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을 시 신고하는 절차와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설명했다.
/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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