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증지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조선업 위기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지원하는 특례보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보증과 동일하게 보증한도액이 적용되다 보니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수혜 받은 도내 기업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크게 세가지로 ▲선박신조 수요발굴·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지원이다.

이중 조선소 가동 중단에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특례보증 확대와 펀드조성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7일부터 군산지역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을 진행하고 있다.

구조조정 조선사 협력기업(최대 4억원)과 조선 기자재 제조기업(최대 2억원), 구조조정 해운기업 거래기업(최대 2억원) 등이 대상으로 군산지역에 위치한 조선업체 대부분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특혜보증을 통해 수혜를 본 도내 기업은 전무했다.

현재 정부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을 통틀어 보증한도액을 8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한도액이 8억원을 넘으면 양 기관을 통한 보증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다수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은 공장설립 과정이나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해 보증한도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현재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특례보증 지원 대상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보증한도액을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 없이 일반보증과 동일하게 특례보증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들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취급지침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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