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동학농민혁명의 3․1운동 계승은 최근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운동에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승우)은 정기학술대회에서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의 연관성이 처음으로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44명과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 494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백범 김구, 이준용, 김영원, 유태홍 등 20명이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3․1운동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권병덕, 나용환, 손병희, 홍병기 등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병희, 김수 등 3․1운동 및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체가 된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계승된 것이다.

또 동학농민혁명 주체세력의 폐정개혁안과 3․1운동 독립선언서,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비교분석한 결과 동학농민혁명 당시 제기됐던 인권, 국권, 경제권 요구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동학농민혁명→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사 흐름의 정통성이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유바다(고려대)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이 70여년 헌정사 동안 숱한 시련을 겪었음에도 대한민국이 기미 삼일운동으로 말미암아 건국됐다는 선언은 부정되지 않았다”면서 “3․1운동을 주도한 독립선언서 서명 33인 중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에 속한 인물만 16명”이라고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연관 관계를 설명했다.

유 교수는 “지금까지 양 운동의 상관관계가 25년이 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지 못했고,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에 동학농민혁명이 제외됐기 때문이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44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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