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결행, 무정차 등 전주 시내버스 관련 불편 민원이 수천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주시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접수된 시내버스 불편 민원은 409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692건, 2015년 711건, 2016년 1693건에 해당한다.

사례별 민원사항은 지난 3년간 무정차 1533건, 결행 715건, 불친절 689건, 승차거부 366건, 조연발 288건, 기타 722건 등이다.

이에 전주시는 536건에 대해 1억1600만원 상당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3560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계도 조치했다.

지난해의 경우 무정차 630건, 불친절 195건, 조연발 105건, 결행 89건, 기타 674건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행정처분은 39.83%에 해당하는 243건에 대해 이뤄졌다.

실제 지난 19일 오전 9시 1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중이던 승객 A씨(80·여)가 닫히는 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사고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사측에 연락하라”는 말만 내뱉을 뿐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운행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 측은 “노인이 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운전기사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고를 유발한 운전기사가 병원에 연락을 취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노인이 병원에 전화해 치료를 받았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A씨는 통원 치료를 하며 담당 의사로부터 2주 동안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사고를 접수해 보험 처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행정과 경찰은 입장을 달리했다. 사고 발생 당시 운전기사의 조치는 적절치 않다는 해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를 의료 시설에 이송함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시 될 수 있다”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뺑소니 사고로 간주, 형사 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이루면 처분은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도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책임감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행정적으로 근거가 마땅치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며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번 사안 역시 사측에 전달해 주의 및 계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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