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권고작업을 적극 펼쳐 현행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FMS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현황, 점검진단실적,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행정처분 사항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도내 모든 업체에 대한 현행화가 이루어질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현재 도내에는 54개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등록돼 있으며, 시특법상 주요 시설물(1·2종)인 건축물·도로·교량 등 각종 구조물의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도는 이번 실태점검 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기준 및 수행 자격 적정 여부, 기술인력·장비 등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 신뢰할 수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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