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북도 생활임금이 8600원으로 확정됐다.

21일 전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적용 생활임금을 860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토대로 3인 가족 기준의 기준 생활비에 4년간 소비자물가와 내년 타 시도의 생활임금 수준을 고려해 결정했다.

전북의 2018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14.2% 수준이며 생활임금을 결정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7개 시도 평균 8711원보다 조금 낮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북도와 도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약480명)들은 내년에 최저임금보다 월 22만3630원을 더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일자리 확대 등이 기대된다”며 “향후 생활임금제가 민간기업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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