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무배추 등 채소 위주의 도시농업에서 벗어나 그 소재까지 범위를 확대했으며,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도시농업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세계 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수행할 경우 자격취득자를 활용해야 할 의무기준을 제시하는 등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전문자격 제도가 신규일자리를 양성해 관련 분야의 고용창출을 견인하고,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농업농촌의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교육·홍보해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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