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가축전염병 취약지구인 김제 용지면의 축사를 현대화하는 개편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AI(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축사건립에 필요한 관련법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예상치 못했던 법률적 문제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전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도내 최대 산란계 농장 밀집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에 대해 반복되는 AI(조류 인플루엔자)의 해결방안을 위해 225억원을 들여 ‘친환경축산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농림부로부터 사업비가 반영되면 일부 농가는 현 위치에서 그 외 농가의 경우 집단화 이전을 통한 개편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문제를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장 김제시의 ‘가축사육제한조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조례 기준이 적용된다면 용지면 내에는 축사건립을 위한 부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조례를 보면 5가구 이상이 거주 및 공공장소 등의 부지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축사(닭)건립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 개정되는 축산법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부는 AI 차단을 위해 축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에는 조례기준을 더해 철새도래지 반경 3km 내 축사건립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축산법과 조례가 명문대로 적용되면 사업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또 축사매입·보상을 위한 자금마련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 지역 농장들의 폐업 및 현업 축사 등을 매입·보상하고, 농장주들 간의 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친환경축사건립을 구상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매립·보상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정요건인 수질과 악취 등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주민의 건강이나 생물생육에 중대한 위해가 없다는 판단 하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죽전염병으로 매년 시달리고 있는 전북도 특성상 더 이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없도록 법률적 문제의 소지를 제거함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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