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회장 이미숙 의원)가 지난 22일 청소년 및 청년들의 노동인권을 재조명하고,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 지역의 청소년 및 청년 노동인권 실태 진단과 근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이미숙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진행한 결과물로 향후 조례 입안 등의 과정에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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