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세무조사 사각지대인 주민세·재산세 등의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법인 및 취약분야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취득당시 장부에 표기돼 있지 않으나 추후에 추가되는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 재산세 등은 소액이어서 상대적으로 집중관리가 되지 않아 탈루·누락이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6억 이상 취득세 신고법인 100여 곳과 주민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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