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최근 3년간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얌체 차량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31억여 원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에는 7억여 원이던 체납액이 2015년에는 10억여 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년 새 2배가 증가한 14억여 원이 체납됐다.

이러한 추세에 하이패스 차선 전면화 등 고속도로 톨게이트 대부분에 무인 징수 방식이 도입되면 체납액과 체납자들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체납자에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체 체납액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이패스 잔액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나 단말기 조작 미숙 등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하이패스 차선은 특성상 제지 없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마다 분기별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상습체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명의자와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량이기 때문에 추적과 적발, 미납금 회수 자체가 어렵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선을 늘이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전면 무인 징수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면서 “도입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패스의 편리함만큼 법과 안전을 지키는 운전자들의 성숙한 교통의식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적용을 받아 미납했을 경우 미납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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